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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현금카드절취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로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를 절취 후 같은 날 저녁과 그로부터 약 열흘 뒤에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이를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형하여 선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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