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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교부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금 채굴을 구실로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서로에게 범행의 잘못을 미루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형하여 선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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