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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9 2017고단68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3. 23:26 경 영주시 D에 있는 E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 쓰러 진 환자가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피해자 F(32 세), G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특이 증상이 없어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방관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3. 23: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방 관인 피해자 G(37 세) 이 B을 말리려고 하자, 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방관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중 구급 대원 폭행 발생보고,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구급상황보고,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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