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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23:0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애견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 남, 51세) 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오면서 피해자에게 “ 건방 지네, 몇 살이야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한 후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문을 반복하여 열었다 닫아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 고 따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 다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피고 인은 위 G의 턱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리 부위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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