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 여, 37세) 와 사이에 지인인 F이 피고인을 다치게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0:43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29 세) 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 H의 엉덩이 부위를 2-3 회 걷어차고, 왼쪽 팔뚝을 2-3 회 손톱으로 긁고, 성기 부위를 꼬집고, 이어서 위 H의 지원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같은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I(37 세) 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전 완부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교상( 물린 상처) 을 각각 가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