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2. 23.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법률상 배우자이던 소외 C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4드합10561, 2015드합10025, 이하 ‘1심 사건’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착수금 3,000,000원, 성공보수 승소가액의 10% 또는 부동산 처분 시 2,000,000원인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2014. 12. 26. 3,000,000원, 2015. 4. 15.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은 2015. 8. 28. 1심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C는 이혼한다. 원고는 C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르21257호(이하 ‘2심 사건’이라고 한다)로 항소하였다.
3) 원고는 2015. 9. 8. 피고와 사이에 2심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2,000,000원, 성공보수는 C 소유의 인천 남구 D 대 267.3㎡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심 사건의 담당 법원은 위 부동산이 C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에 관한 1/2 지분을 인정받을 경우 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28. 피고에게 착수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의 교부 등 1) 원고는 2015. 10. 25.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3. 31. 이 사건 금원에서 2심 사건에서 소요된 송달료 35,500원과 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464,5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의 형사고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