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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8나11389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1. 원고 및 변호사 C과 사이에 피고가 신축한 ‘세종시 D 건물’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주된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위임 받은 소송업무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협상에 의한 합의 또는 확정판결에 의한 종료시)’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및 변호사 C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수임 업무: 하자진단 업무 등 기술지원사무 변호사 C의 수임 업무: 소송상 응소 및 소 제기, 합의 조정, 화해사무 및 법원감정진행 업무. 소송비용: 조사 및 조사에 따른 소송건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소송 제반비용(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기록복사비용, 출장여비, 강제집행비용 등)은 변호사 C이 대납하기로 하며, 피고는 변호사 C이 대납한 소송 제반비용을 제1심 판결 선고 후, 아래 성공보수 등과 별도로 변호사 C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원고의 용역대금과 변호사 C의 성공보수는, 일괄하여 제1심 판결(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한 결정 등 포함) 승소금액(수급인측에서 제기하는 본안소송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된 판결금, 피고의 경제적 이득)의 18%(부가세 별도)로 한다.

승소로 보는 경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호사 C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계약의 해지: 변호사 C이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임사무의 임의 포기, 재판기일 불출석, 유리한 증거제출의 해태 등 위임사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여 피고에게 재판상의 불이익을 유발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여도 원고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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