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2. 23. 피고에게 3,500,000원을 만기 2013. 12. 22.,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연 3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대출 이자율은 2012. 8. 28. 이자율 연 15%, 연체이자율 연 27%로 조정되었다.
피고는 2013. 5. 6. 40,554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40,554원을 2013. 4. 29.까지의 이 사건 대출 이자 39,202원과 연체료 86원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1,266원을 피고 명의의 별단 예금으로 예치하였다.
피고는 2013. 11. 15. 위 별단 예금을 해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014. 3. 24.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원금이 3,289,409원, 2014. 3. 23.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가 728,707원(= 발생이자 729,973원 - 별단예금 충당액 1,266원), 연체료가 894원이다.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같은 날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4,019,010원(= 원금 3,289,40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28,707원 연체료 894원)과 그 중 원금 3,289,409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신라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변제를 못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2015. 4. 24. 4,794,0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신라저축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