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4618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88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6. 1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5,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15%, 지연손해금율을 연 27%, 변제기를 2013. 9.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대출원금이 31,400,000원으로, 변제기가 2013. 12. 11.로 변경되었다).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을 45,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라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2016. 6.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은 50,889,478원(= 원금 30,169,19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0,720,281원)이다.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발생 이후인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996호로 파산선고를, 2015. 10. 27. 위 법원 2014하면1996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1. 14.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악의로 이사건 대출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