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을 지급 피고는 B의 대여금 채무를 390,000,000원을 한도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5. 10. 1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39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5. 신한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은행은 2010. 10. 29. 채무자인 B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신라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신한은행은 2010. 7.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502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1. 12. 23. 열린 배당기일에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신라저축은행에 412,377,5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위 배당표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은 2011. 12. 23. 배당금으로 402,377,596원을 수령하였고, 2012.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85087호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하여 배당이의 승소금으로 10,003,013원을 추가 수령하였다.
마. 신라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6. 4. 21. 원고는 2016. 4. 21.을 기준일로 하여 그때까지 남은 대여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을 산출하였는바, 이하 2016. 4. 21.을 기준일로 하여 금액을 계산한다.
기준 남아있는 이 사건 대여원금 및 이자는 다음과 같다.
바. 한편,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