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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가단1208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9,643,464원 및 그 중 32,124,793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파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2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77,000,000원, 만기 2014. 4. 26, 이자 연 15.9%,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100,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 신라저축은행은 2011. 6. 30. B과 사이에 대출금액 97,000,000원, 만기 2014. 6. 30, 이자 연 15.9%,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126,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 나. 그런데 B은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7. 기준 이 사건 제1대출원리금은 합계 49,643,464원(= 원금 32,124,793원 이자 17,096,213원 가지급금 422,458원), 이 사건 제2대출원리금은 합계 75,823,186원(= 원금 48,851,034원 이자 26,972,152원)이 남아 있다. 다.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원리금 합계 49,643,464원 및 그 중 원금 32,124,79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연대보증한도액인 100,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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