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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1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4:5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 숍 야외 테라스에서, 불특정 여자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종양 암 등으로 인하여 충동조절 등에 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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