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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24 2019고단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14:20경 정읍시 B마을 회관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위 택시 트렁크에 모터를 싣는 과정에서 모터에 붙은 흙먼지로 인해 택시 트렁크가 더러워져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탑승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끈 다음 그 주변에 놓여 있던 돌, 나무토막, 박스 등을 차량 앞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가 약 10여분 가량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 등 2명이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택시 앞에 놓여 있던 돌과 나무토막을 치우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다가와 “야 십할놈아. 왜 치우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종이컵에 모정에 놓여 있던 물을 따른 다음 이를 F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 경찰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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