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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30. 선고 2013가합506018 판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제목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요지

확인의 소에 있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바, 원고가 구하는 내용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소임

사건

2013가합506018 손해배상(기)

원고

김AA

피고

1. 대한민국 2. 정BB 3. 주식회사 CC은행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소, 피고 정BB에 대한 소 중 확인 청구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정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대한민국은 김DD(OOOOOO-OOOOOOO)명의의 주식회사 EE개발 주식이 피고 정BB의 명의신탁이 아니고 김DD의 것이고, 관련세금(배당세, 증권거래세, 양도세)를 김DD가 자진납세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은 OOO-OO-OOOOOO(OOO-OOO-OOOOOO)이 상속인 전원이 2008년에 통장, 도장 분실신고를 하였고 해당계좌가 설명계좌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정BB은 주식 양도, 양수증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지불 후 주식명의를 피고 정BB으로 이전한 후에 그 매매대금과 그 외 다른사람의 매매대금을 아무런 원인 없이 가져간 사실을 확인한다.

4. 피고 정BB은 원고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소 피고 정BB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1, 2, 3항 기재와 같이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정BB에 대한 소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의 아버지 망 김DD(이하망인'이라 한다)은 EE개발 주식을 본인 명의로 90,000주, 누나인 김FF 명의로 20,000주, 합계 110,000주를 소유하였고, EE개발은 2004. 3. 5. 및 2004. 4. 28.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망인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정BB은 망인에게 배당된 돈을 망인의 CC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나아가 망인에게 지급한 주식 양수대금도 임의로 인출하였는바, 피고 정BB은 원고에게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금액 OOOO원 중 원고의 유류분인 1/6에 해당하는 OOOO원을 유류분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권으로 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소의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의 취하가 되며,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 형태의 변경은 본안에 대한 제1심 종국판결선고 후의 구청구의 취하가 된다.

그런데 을다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3. 27. 피고 정BB을 상대로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4349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11.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고가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1나21220호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유류분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위 선행사건의 1심에서의 당사자와 소송물,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1심판결 선고 후에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피고 정혜성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해당하는 OOOO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불법행위로 언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 정BB은 주식회사 EE개발(이하EE개발'이라 한다) 주식과 관련된 망 김DD(이하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처분내역에 대하여 몇 년 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하였고, EE개발의 200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서에도 망인을 2대 주주라고 기재한 후 현재까지 정정공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고와 피고 정BB 사이의 관련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망인에게 EE개발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허위의 주장이다.", 원고는 피고 정BB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EE개발 주식에 대한 어떠한 상속 및 유류분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 명의의 CC은행계좌에서 인출된 OOOO원 중 원고의 유류분인 1/6에 해당하는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반환 청구

망인은 EE개발 주식을 본인 명의로 90,000주, 누나인 김FF 명의로 20,000주, 합계 110,000주를 소유하였고, 정 풍개 발은 2004. 3. 5. 및 2004. 4. 28.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망인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정BB은 망인에게 배당된 돈을 망인의 CC은행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나아가 망언에게 지급한 주식 양수대금도 임의로 인출하였는다. 따라서 피고 정BB은 원고에게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금액 OOOO원 중 원고의 유류분인 1/6에 해당하는 O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3. 24. 피고 정BB을 상대로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7948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9.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82072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10. 항소기각 되었고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청구는 확정된 위 사건과 당사자,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위 주장을 피고 정BB이 확정된 위 사건에서 법원을 속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아 원고에게 OOOO원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을다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3. 27. 피고 정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34349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2122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사실, ③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11. 4.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1다102547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23.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확정된 위 사건과 당사자,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OOOO원의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정BB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34349호 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는 바람에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그 이후 피고 정BB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OOOO원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 결국 원고는 피고 정B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정BB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 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 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그리고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 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다(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에서의 법원의 결정이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34349호 사건의 판결이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위 결정이나 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소, 피고 정BB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정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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