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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5479
배임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분양계약서 원본은 H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H에게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H에게 속아서 분양계약서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며,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를 돌려주었다고 하여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D,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분양계약서 원본을 H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0. 10. 19. G(주)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P상가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I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투자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각 5,000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H은 ‘원금 2억 원은 2011. 4. 18.까지 반환하고, 이익금 2억 원은 2011. 9. 30.까지 지급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광명시 Q에서 G(주)이 시행중인 I건물 201호를 대물로 넘겨준다’고 약정하면서 I건물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원본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원본’이라 한다.

계약금이 4억 원으로, 매도인은 M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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