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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7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8. 8. 18.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C 라세티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D KJM렉커 차량 운행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18.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에 위 KJM렉커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2경 위 장소에서 위 라세티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는 것처럼 운전하면서 위 라세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KJM렉커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위 라세티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차량을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KJM렉커 차량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D' KJM렉커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명목으로 530만 원을 위 KJM렉커 차량의 명의자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30.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I 스포티지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J 벤츠(A45 AMG 4Matic) 차량 운행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30.경 위 벤츠 차량을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0:50경 위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쪽 옆면 부분으로 위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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