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2014. 6. 11.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분담금 2억 7,500만 원(59㎡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에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E 일대는 F주택조합이 2005. 12. 28. 남양주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402호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F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14.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마. C주택조합은 2015. 1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이미 F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거나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