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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나59042
조합원분담금등 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일원에서 주택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7.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이른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있던 피고와 공동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대행비와 조합원부담금 명목으로 80,850,000원(이하 ‘이 사건 조합원부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8. 창립총회를 거쳐 2018. 1. 1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2018. 5. 1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는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한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 (조합원 부담금 및 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대행비와 별도이며,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건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일체(설계비, 감리비, 지구단위수립용역비, 철거비, 토지매입용역비, 주택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 광고홍보비, 조합원모집비용, 신탁관리수수료, 추진위원회 운영비, 변호사비, 법무사비, 민원 및 소송비용, 제세공과금, 제반 부담금, 각종 용역비 등)에 사용된다.

⑦ “을(원고)”은 조합원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토지소유권 이전비용 및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비용, 각종 제세공과금[취ㆍ등록세, 인지세, 법무사수수료, 채권할인료, 개발 부담금(발생시)], 기타 사업비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비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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