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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13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한국 철도 공사 E 사업소의 근로자 이자 전국 철도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E 지부의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필수 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ㆍ 건강 ㆍ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필수유지업무) 의 정당한 유지 ㆍ 운영을 정지 ㆍ 폐지 ㆍ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 행위로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 09:3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E 사업소의 후생복지 관 식당에서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F 등 35명을 포함한 위 E 지부의 조합원 약 180명과 함께 한국 철도 공사의 2014. 4. 7. 자 “ 순환 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조치에 반대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E 사업소의 필수유지업무인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ㆍ 운영을 정지 ㆍ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6호는 “ 쟁의 행위” 라 함은 파업 ㆍ 태업 ㆍ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2조의 2 제 2 항은 위 법 시행령이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 ㆍ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2조의 2 제 2 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위 조항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 ㆍ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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