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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정2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공 운수연맹 전국 운수산업 철도 노조 D 지부장으로서 조합원 97명의 대표자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 ㆍ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경기 의왕시 E 소재 D 사업소 구내 식당에서 필수유지업무 자 4명을 포함한 조합원 27명을 동원하여 ‘ 총회투쟁’( 이하 그 총회를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을 개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 ㆍ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42조 제 2 항의 입법 목적이 “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라는 점과 노동 조합법 제 42조 제 2 항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을 정지 ㆍ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법 제 91조 제 1호, 제 42조 제 2 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참조)’ 고 판 시하였는바, 위 노동 조합법 제 91조 제 1호, 제 42조 제 2 항 위반죄( 이하 ‘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죄’ 라 한다) 와 이 사건 노동 조합법 제 98 조, 제 42조의 2 제 2 항 위반죄( 이하 ‘ 필수유지업무 운영 방해죄’ 라 한다) 의 문언, 규정형식, 입법 취지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죄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운영 방해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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