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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4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 죄는 구체적 위험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기에 피고인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상 위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검사는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법규정의 동일 내지는 유사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법리 및 사정들에 보태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검사 주장의 핵심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기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내용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ㆍ 운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위반하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ㆍ 운영을 정지 ㆍ 폐지 또는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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