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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9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한국 철도 공사 D 사업소(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 )에서 필수유지업무인 차량 검수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4명이 노조 지부 장인 피고인의 주도에 따른 쟁의 행위에 참가함에 따라 차량 검수업무의 유지운영이 방해되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H, I, J이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유지업무 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실( 이하 위 4 인을 ‘ 필수유지업무 자들’ 이라고 한다), 필수유지업무 자들이 모두 검 수고를 떠나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쟁의 행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의 발생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필수유지업무의 기능, 당해 필수유지업무가 정상 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428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위험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항 내지 ④ 항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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