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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6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3:30 경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68번 길 24에 있는 청학 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 내 2로 117 별 내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지만, 이번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과 관련된 보호 관찰소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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