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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4000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D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09. 5. 5. 5백만 원, 2011년 2월경 1천만 원, 2013. 3. 5. 1,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 A은 D가 운영하는 계에 2013. 4. 5.과 2013. 5. 15.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불입하였으나 계금을 지급받거나 계불입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2) D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고 기망하여 원고 B으로부터 2011. 10. 28. 180만 원, 2012. 8. 15. 1천만 원, 2012. 9. 15. 5백만 원, 2013. 4. 25. 1,600만 원, 2013. 5. 3. 9백만 원, 합계 4,180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 B은 D가 운영하는 계에 원고 A은 2013. 4. 5.과 2013. 5. 15.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원고 B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월 1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불입하였으나 계금을 지급받거나 계불입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D는 2013. 5. 20. 피고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구로구 F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5. 21. 접수 제34471호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 A은 34,259,726원, 원고 B은 64,952,054원을 배당요구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1. 19. 피고에게 6천만 원, 원고 A에게 21,319,935원, 원고 B에게 40,419,86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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