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F, G에게 각 15,000,000원을, 원고 C, D, E, H에게 각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8, 13, 15, 21, 23, 28,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2. 11.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11. 30.까지,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B이 2012. 7.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5. 30.까지,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C이 2012. 5.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2. 12. 8.까지,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D이 2012. 12. 1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7. 11.까지,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E가 2013. 9. 1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9. 17.까지,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F가 2011. 8. 1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2. 4. 11.까지,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G은 2013. 3. 1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11. 30.까지,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H은 피고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계원 18명, 매월 10일 마다 계불입금 300만 원씩을 납부한 후 자기 순번이 오면 계금으로 5,100만 원을 받기로 함)에 17번 순위로 가입한 후 2013. 4. 10.부터 2014. 9. 10.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위 순번계가 깨져 계금을 지급받거나, 계불입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3. 4. 10. H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5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958 판결),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