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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5가합111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원고는 G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던 계원이다.

피고 B은 G의 딸이고, 피고 C는 G의 조카이며, 피고 D은 G의 언니이고, 피고 E은 G의 사촌언니이며, 피고 F은 G의 동서이다.

나. 원고는 2011. 2. 15.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G에게 합계 1,525,600,000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2011. 6. 23.경에는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9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G은 자금부족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312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2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G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74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9.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노301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7. 20. G이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G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32, 3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G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피고들의 계좌로 빼돌린 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파산선고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들은 G이 빼돌린 계불입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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