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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10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경 대전의 C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점 D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800,000원을 대출받아 E K5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2. 7. 9.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16,66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도 2012. 12.경 구미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고 완제처리를 받은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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