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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4 2015고단12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부산 사하구 C에서 자동차용품점 ‘D’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E 벤츠 CLS63 AM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아주캐피탈(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3,948,888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2011. 2. 14.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채무자 A, 채권가액 8,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 화인에셋대부(주)가 위 아주캐피탈(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 및 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1,700만 원을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피고인 재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동차를 매입하여 대출금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 저당권 설정 금액이 크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 중 절반 정도밖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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