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부산 사하구 C에서 자동차용품점 ‘D’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E 벤츠 CLS63 AM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아주캐피탈(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3,948,888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2011. 2. 14.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채무자 A, 채권가액 8,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 화인에셋대부(주)가 위 아주캐피탈(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 및 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인 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1,700만 원을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