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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7 2015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22:35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푸줏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22: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이 피고인이 벌금수배자인 것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손으로 G의 몸을 1회 밀치고, 왼쪽 무릎으로 G의 고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 있고, 피고인의 말투가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1경부터 23:42경까지 F파출소에서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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