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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단25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5. 00:13경 평택시 B 앞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2세)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확성기를 통해 피고인을 상대로 수회 정차를 명령하고 순11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정차 명령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순경 F, 순경 G이 탑승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5. 00:25경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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