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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9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4. 18:5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나이키 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마이더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5. 17. 20:45경 평택시 G연립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40세), I(24세)에게 “씨발, 마음대로 해, 씹새끼야. 씨팔놈아, 나한테 맞고 나서 파출소 가서 얘기할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동네 주민인 J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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