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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2 2020누12580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 경력경쟁치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2. 28. 2019년도 중증 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이하 ‘ 이 사건 채용시험’ 이라 한다) 의 시행계획을 공고( 이하 ‘ 이 사건 시행 공고’ 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시행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험방법

가. 서류 전형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 평정기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ㆍ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ㆍ의 지력 및 발전 가능성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 원의 과반 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 하( 미흡)’ 로 평정 ② 위 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 하( 미흡)’ 로 평정 < 평 정성적 순위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 중’, ‘ 하’ 의 개수와 관계없이 ‘ 상’ 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 상’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 중’ 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면접 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 면접시험 시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예시와 본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신청란에 본인의 ‘ 장애유형 및 정도’ 와 ‘ 편의 지원 제공 필요성’, ‘ 신청내용’ 등을 직접 기입 < 편의지원 내용( 예시) > 뇌 병변장애: 전담도 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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