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10. 19:22 경 서울에서 대화 행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3호 선에 승차하여 소지 중이 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다리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1: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도서관 4 층 열람실 내에서, 소지 중이 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옆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 D(22 세, 여) 의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증 1호~ 증 6호), 피의자 촬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 부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