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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6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10. 19:22 경 서울에서 대화 행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3호 선에 승차하여 소지 중이 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다리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1: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도서관 4 층 열람실 내에서, 소지 중이 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옆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 D(22 세, 여) 의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증 1호~ 증 6호), 피의자 촬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 부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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