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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72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23:3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 쌓여 있던 물류 박스와 우유박스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00: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F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위 F의 머리를 양손으로 약 5회 가량 때리고 위 F의 머리를 조수석 뒤쪽 유리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편의점 CCTv 상대 수사, 피해경찰관 이외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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