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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04. 11:20경 서울 광진구 B호텔 로비에서 B 호텔 내 C에 근무하는 사건외 D(28세,여)을 만나러 왔다고 하며 행패를 부려 보안근무자인 피해자 E(남, 45세)가 제지를 하자 소리를 지르고 바지 혁대와 시계를 풀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호텔내 F으로 이동하여 갈비탕을 시켜놓고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호텔 이용객 및 종업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호텔 투숙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1항 과 같은 이유로 신고 접수되어 현장 출동한 G지구대 근무 경위 H(남, 48세)외 1명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하는 과정에서 경위 H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6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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