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백토고개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F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D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