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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109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44,130원 및 그 중 48,307,923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 갑4, 갑5의 1, 2, 갑6의 1, 2, 갑7, 갑8의 1, 2, 갑9의 1, 2, 갑10, 갑11, 갑12, 갑14, 을다6의 1 내지 3, 을다7의 1 내지 3, 을다8, 을다9, 을라3의 1, 2, 을라5의 1, 2,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G(이하, ‘G은행’이라 한다), 여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 피고 A, B(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

)과 F조합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가) 피고 A 등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2목록 1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1부동산’, 별지 2목록 2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A 등은 2009. 5. 4. F조합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조합과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5. 4. 채권최고액 3,380,000,000원, 채무자 ㈜H(대표이사 피고 A, 이하 ‘H'라 한다

),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5.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 등은 2011. 4. 29. F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조합과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4. 29.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4. 2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 등과 G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 등은 2011. 8. 5. G은행과 이 사건 2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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