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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2698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C와 인천 미추홀구 D 대 83.7㎡를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공동으로 낙찰받아 2007. 3. 28. 위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1. 6. 위 토지상에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역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로부터 F조합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물상보증인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C,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6. 1. 접수 제517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명의로 2015.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함께 피고는 F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자의 지위를 C로부터 인수하고, C와 원고는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3.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금 분배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자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6439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가 각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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