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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82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5599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36,13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및 C(원고의 부친이다)는 2005. 5. 3.경 경기 연천군 D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임야는 이후 2016. 10. 두 차례 분할 및 등록전환과정을 거쳐 연천군 E 임야 633㎡로 되었다) 매수하여, 2005. 7. 25. 각 1/2 지분씩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0년경 무렵 F조합으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부동산에 2010. 9. 28. 근저당권자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7,36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와 같이 F조합에서 대출받은 돈 중 1/2에 해당하는 62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그 부친인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55997호로 대납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에서 2014. 11. 7.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C는 2014. 3. 1.부터, 피고 A은 2014. 2. 2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근저당권자 F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G)가 진행되어, 2015. 8. 11.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2015. 9. 11.자 배당기일에 경락대금 90,326,425원이 F조합에게 배당된 결과 피고의 F조합 대출금채무의 일부가 상환되었었다.

피고는 위 부동산 경락대금 90,326,425원 중 C의 1/2 공유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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