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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상서동 소재 타이어뱅크 앞 노상을 아트원제지 쪽에서 상서 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TG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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