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13 2018가단393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9.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1989. 11. 8.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9. 11. 8. 접수 제8508호로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C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E은 2003. 6.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3. 5. 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청구금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1999. 11. 8.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