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을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698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채권최고액 23억 원, 이하 ‘최초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와 그 처인 C 공동소유의 김해시 D아파트 제405동 제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다.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2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7억 원을 김해시 E 답 1488㎡ 지분 50% 포함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 17억 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을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7. 7.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627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채권최고액 17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F의 고철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중개만 하였을 뿐임에도, F가 미국으로 도주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원고를 폭행, 협박하여 2011. 7. 1. 원고가 피고에게 24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