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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2가단2402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0. 1,940만원 2011. 8. 15. 4,850만원, 2011. 9. 2. 2,910만원을 각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C 개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가사 C가 피고의 대표이사들을 대리하여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C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을 허락한 바 없을뿐더러, 원고는 C의 대표권남용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C가 아닌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 및 원고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63192(병합) 판결,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1(차용증서), 갑 2호증(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공동 대표이사인 D, E의 각 법인 인감도장은 각 C가 날인한 것으로, C가 위 각 문서에 위 각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대해 피고의 대표이사인 D, E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은 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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