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0. 1,940만원 2011. 8. 15. 4,850만원, 2011. 9. 2. 2,910만원을 각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C 개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가사 C가 피고의 대표이사들을 대리하여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C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을 허락한 바 없을뿐더러, 원고는 C의 대표권남용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C가 아닌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 및 원고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63192(병합) 판결,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1(차용증서), 갑 2호증(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공동 대표이사인 D, E의 각 법인 인감도장은 각 C가 날인한 것으로, C가 위 각 문서에 위 각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대해 피고의 대표이사인 D, E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은 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