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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6319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피고에게 핸드폰 케이스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2014. 4. 30. 기준으로 135,999,65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는 2014. 6.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4. 7.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채권액 135,999,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무권대리 항변 및 추인 재항변 1 피고는 A 대표이사 B로부터 포괄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C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효인 위 계약은 대표이사 B의 추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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