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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83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휴대전화 부속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 왔는데, 2014. 4. 30.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35,999,65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2014. 6.경 위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하 위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A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A를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면서 위 물품대금 및 그 이자를 2014.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7.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위 물품대금 135,999,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A 대표이사 B로부터 포괄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전부 위임받은 C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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