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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247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을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의 처인 E이었다가 2012. 2. 1. 그 딸인 D로 변경되었다.’로, 제3쪽 제16행의 ‘딸 D’를 ‘처 E’으로,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다63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회사 명의로 한 연대보증약정행위는 무효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유권대리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보령시청 공무원이던 C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 2010. 3. 12. 자신의 처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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