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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 좋은 상품이 있다.

계약기간 1년에 원금이 100% 보장이 되며 원금의 2%를 매달 말일에 지급 해 주는 상품이다.

기업 대표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이렇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율이 큰 상품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2. 4,000만 원, 2010. 11. 23. 1,000만 원, 2011. 3. 28. 4,000만 원, 2011. 12. 15.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6,4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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