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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35478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시 C 전 569㎡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부(父) D이 2011. 7. 27.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취지의 2013. 7. 17.자 매매계약(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6,440만 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피담보채무 8,000만 원의 인수로써 계약금을 갈음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13. 12. 31., 잔금 4,400만 원은 2014. 12. 3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에 따라, 같은 달 25. 피고 앞으로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3. 5. 20.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D에게 1억 6,440만 원을 대여하고, D은 2013. 12. 20. 6,000만 원, 2014. 12. 20. 5,220만 원, 2015. 12. 20. 5,22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 원고가 2014. 6.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8,440만 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위 2013. 7. 17.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5.경 ‘원고는 1억 2,000만 원을 영수하고, 위 2013. 5. 20.자 공정증서상의 금원(1억 6,440만 원)을 전액 청산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 D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인증서 기재 금원 중 1억 1,300만 원을 D으로부터 수령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보유하던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무는 1억 6,440만 원으로서, (매수당사자에 관한 피고 측에서의 이의가 없는 이 사건에서) 2013. 7. 17.자 매매계약상 매수명의자인 피고는 물론이고, 그 이전인 2013. 5. 20.자 공정증서 작성을 통하여 D 역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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