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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7.13. 선고 2020나743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743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환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7.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에서 D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학원을 다니던 E의 모이다.

나. E의 중학교 동창인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는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피고 학원에서 E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모욕하였고, E의 교통카드를 몰래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하였다.

다. F 등은 2019. 12. 27.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E에 대한 위와 같은 모욕, 폭행 및 특수절도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E은 F 등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강박장애, 불안 신경증의 진단을 받아 2019. 11. 7.부터 2020. 2. 19.까지 J정신건강의학과와 K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로 합계 538,800원(= 460,100원 + 44,700원 + 34,0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들 E이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피고 학원에서 F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모욕 등의 폭력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피고 학원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 학원에서 교습생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제지하거나 부모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습생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E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학원에서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위자료 5,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학교의 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등 참조).

E이 피고 학원 내에서 F 등으로부터 2018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폭행 및 모욕 등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F 등은 2019. 12. 27.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E에 대한 위와 같은 특수절도, 모욕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등이 피고 학원의 교사도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E을 'L(E오크)'라고 놀리거나 E의 동의 없이 E이 책상에서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한 사실, E은 피고 학원 교사에게 F 등이 자신을 괴롭혀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위 교사는 F 등에게 자제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E의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에 피고 또는 피고 학원 교사들이 F 등의 E에 대한 폭력행위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H가 작성한 반성문에는 피고 학원 교사를 통해 E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장난을 자제하라는 주의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원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학원생들이 학원에 있는 동안 다투거나 다치지 않도록 관찰하고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피고가 학원을 비우거나 다른 층에 근무하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보호·감독을 하게 할 의무가 포함된다. 더구나 이 사건 폭행행위 등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 학원의 수업시간 직전·후 담당교사가 잠시 부재중인 사이에 발생한 것들이어서 학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생활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E이 피고 학원 교사에게 다른 학원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사실을 알린 상황이라면 피고는 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학원생들을 분리조치한 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상황이나 추가 피해사실의 발생여부를 확인 하는 등으로 추가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의무위반과 폭행행위 등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의 나이, 폭행행위의 정도 및 피해 정도, 가족관계, 폭행사건의 경위 및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폭행사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혜인

판사 전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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