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7. 선고 2020가소41947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소41947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 조성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