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7. 선고 2020가소41947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소41947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 조성훈